말보다 말씀! 빚보다 빛!

성경 전체를 배우고 사는 교회

자매회 women's group

여선교회는 여성 성도들의 소그룹입니다. 소그룹이지만 교회 살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획 식사, 다과, 행사 도움및 지원 등등… 모임마다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나눔과 섬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매회는 구제와 교제를 통해 사역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스틴 우리 교회 자매회 회칙

제 1장 총 칙 

 1 조 :  회는 어스틴 우리침례교회 자매회라 칭한다.

 2 조:  회는 여성의 모임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격적이고 협조적인 친교를 이루고 교회, 지역과 세계선교 사역에 참여한다

제 2장 조 직 및 사업 

 3 조:  회를 통하여 교회의 지역과 세계선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회원이 될 수 있고 필요시에 연령에 따라 그룹을 나눌 수 있다.   

 4 조:  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5 조: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임원및 기타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방회와 연회 여선교회를 연결하는 모든 대회활동을 책임진다.
  2. 부회장은 여선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담담하며 회장이 없을   직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며 여선교회 활동에 필요한 서신교환을 총괄한다.
  4. 회계는 여선교회의 모든 수입 지출을 관할하며 재정상황을 월례회에 보고를 한다. 회계는 예산 내에서 금액을 지출하고 경상비외의 지출은 임원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예배 후 친교 다과
  2. 국내‧국외 선교비 지급
  3. 회원 애경사 방문 / 환자 심방
  4. 바자회 (1년 1회) 상설 “나눔의 공간”
  5. 후원교회/선교지 방문
  6. 여름, 겨울 성경학교/ Youth retreat 봉사
  7. 부흥회, 지방회 등 교회 절기행사 식사 봉사 

제 3장 선거및 임기 

 8 조:  회는 필요와 요구에 따라 그 목적과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총회는  1회 (11월 ) 회장이 소집하며 최소한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월례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모든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½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9 조: 임원의 선거

모든 임원은 11월말에 추천과 투표에의해 선출,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임기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한다. 

제 4장 회비

 10 조: 회원은 매년 회비 납입에 의무가 있다.

제 11조: 년 회비의 증감은 총회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1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제 5장 부칙 

제 1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제14조: 회칙의 수정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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