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다 말씀! 빚보다 빛!

성경 전체를 배우고 사는 교회

형제회 men's group

남선교회 는 남성 성도들의 소그룹입니다. 매월 첫  월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힐링의 장 이 되고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교제, 구제와 선교를 통해 사역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스틴 우리침례교회  형제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 조 : 본회는 어스틴 우리침례교회 형제회라 칭한다.
제 2 조 : 본회는 어스틴 우리침례교회 내에 둔다
제 3 조 :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전도및 구제 사업을 통하여 지역 복음화에 앞장 선다.
     ② 회원 상호간 교제하며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한다.

제 2장  조 직
제 4 조 : 어스틴 우리침례교회 남자 등록교인은 본  형제회 정회원이 된다.
제 5 조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제 6 조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   무 : 모든 결의 사항을 시행하며 회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본회 문서에 관한 사무를 기록,보관하며,  금전 출납에 관한 기록을 담당한다.

제3장  선거 및 임기 
제 7 조 : 본회의 임원은 매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제 8 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선시에는 월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 다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0 조 : 월례회는 매월 1주째 월요일에 개최하며 1개월간의 사업보고와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 11 조 : 각회의 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장  재 정 
제 12 조 : 재정수입은 회비 및 특별회비로 하며 회비는 월 10불이상으로 한다.
제 13 조 : 재정지출은 필요시 회장의 승락을 얻어 총무가 지출한다.

제 5장  회칙 개정 
제 14 조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 6장  부 칙 
제 15조 : 본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규례에 의한다.
제 16조 : 본회칙은 2018년 10월 1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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